할머니가 40년 전 돌아가셨고, 당시 의뢰인의 어머니는 그 상속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았습니다.
20년 후, 의뢰인의 어머니는 본인의 상속지분을 형제에게 매매하였으며, 다른 상속인들도 같은 방식으로 형제에게 지분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후, 다른 상속인들의 자녀들이 해당 매매계약이 위조된 서류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소송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어머니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위조된 매도증서와 인감증명서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담당 변호사는 해당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당하게 체결된 계약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어머니의 인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여러 차례에 걸친 사실조회 및 자료 확보를 통해 해당 인감증명서가 존재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수십 년 전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문서 검토와 사실조회를 바탕으로 당시 거래의 유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등기의 추정력은 강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명확한 무효 사유가 입증되어야 하나, 오히려 원고들의 주장과는 달리 거래가 유효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은 수십 년 전의 상속지분 거래를 둘러싼 다툼에서 등기의 추정력을 유지하고 거래의 유효성을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보호한 사례로, 상속재산 거래가 뒤늦게 문제되었을 때에도 객관적 자료 확보와 정교한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