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상속
은행의 상속예금 인출 거절, 소송으로 반환 받은 사례
  • 2025. 10. 24
  • 미국, 캐나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피상속인과 미국에서 이웃 사촌으로 지낸 지인들로서,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을 통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 받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나 자녀가 없었고, 형제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한 상황으로, 의뢰인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서 특정 유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게될 재산은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이었고, 의뢰인은 해당 은행에 가서 유언장을 제출하면서 인출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인출 자체을 거부했고, 의뢰인이 유언장을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즉시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

 

상속예금반환 청구

 

 

3. 쟁점사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예금을 유증 받은 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유언장이 존재하더라도 예금 지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재판부가 추후 상속인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소송고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그러한 절차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재판부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점을 들어, 추후 상속인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사실상 0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일부 친족은 유류분 청구권자가 아님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재판부의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예금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은행이 원고들에게 상속예금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금융기관에서는 유언장에 근거한 예금 지급을 매우 조심스럽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는 소송을 통해 예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은 법무법인 더스마트가 그동안 축적해 온 상속 사건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확보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안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