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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한 사례
  • 2025. 10. 21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자녀가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 받은 아파트에 대한 상속등기, 상속세 신고를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추후 재상속을 고려한 상속 재산의 분배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적용에 따른 상속세 절감이 목표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먼저 피상속인이 타인과 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셨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지만 차임료 등이 근 2년간 입금된 것이 없었고, 보증금 또한 반환한 뒤 입금된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국세청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2년간은 임대사업이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상속인의 사업상 재산의 누락 염려 없이 상속재산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망인의 연금소득의 경우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해당 연금은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한 비과세 연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재산의 규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의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고려해 실제 배우자가 상속 받는 금액과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세액을 고려하여, 공제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함과 동시에, 상속세 납부세액 0원으로 신고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