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전혼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었으며, 이후 재혼하여 자녀를 다시 두었습니다.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은 후혼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전혼 자녀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전혼 자녀는 미국에 거주중이었는데,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의뢰했고, 판결을 통해 유류분을 반환 받았습니다.
이에, 반환 받은 유류분에 대한 세금 신고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단순히 권리를 되찾는 것 이상의 복합적인 세금 신고 절차를 수반합니다.
특히 무엇으로 반환 받는 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유류분 반환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사전에 진단하고, 적법하게 신고함으로써 세무 리스크 없이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더불어, 외국환 반출을 위한 입증자료 작성과 절차까지 함께 진행하여, 의뢰인의 미국 계좌로 송금까지 완료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한 약 1년의 기간 동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세금 신고, 재산 해외 반출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