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녀 5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중 2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다른 1명은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자체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속 예금 또한 인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속세 납부 기한이 얼마 안남았지만, 상속세를 납부할 상속 재산 확보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문제 해결을 요청했습니다.
본 건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지체되는 문제 외에도, 과거의 다수 증여거래가 존재했다는 점, 피상속인의 계약 파기와 관련된 몰취 계약금 등 복합적인 세무 이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상속세 신고를 넘어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 이슈까지 함께 점검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먼저 금융거래 내역과 과거 증여세 신고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기존 누락 내역을 기한후 신고 및 수정신고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향후 세무조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 몰취 및 손실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상 해석을 바탕으로 소명자료를 사전 구성하여 추후 세무조사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무, 공과금 등 공제항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표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연락두절 상속인으로 인한 분할 지연에도 불구하고 전체 신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신고기한 연장 규정을 근거로 일정 조율을 진행하고, 담보 제공을 통한 연부연납 요건을 충족시켜 안정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사전 증여, 계약 파기금, 연락두절 상속인 문제 등 복합적 요소가 얽혀 있었으나, 전략적인 신고기한 연장과 연부연납 제도 활용을 통해 신고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였고, 상속인들의 자금 운용에도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복잡한 상황에서도 사전에 리스크를 차단하고, 납부 부담을 분산시킨 모범적인 상속세 신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