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통해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셨고, 이후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대응 업무 역시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신 사례입니다.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자녀 5명과 배우자를 포함해 총 6명의 상속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손자녀까지 포함되면서 증여조사 대상이 될 직계비속 및 친인척의 수가 많아,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황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상장법인의 대표로 재직했던 만큼, 주요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전증여 여부, 사망 2년 이내의 자금 이동 및 소비 내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및 생활자금 내역을 분석하고, 각 항목별로 자금의 사용처와 합리적 사유를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자녀 외의 친인척에게 송금된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가 아닌 생활비, 기부금, 일시 차입 등으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평가 방법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여 과세당국과의 쟁점을 최소화했습니다.
사전증여, 자금 흐름, 비상장주식 평가 등 다각도의 세무 리스크에 대해 구조적으로 접근하고,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소명자료를 정교하게 구성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상되었던 추가과세 세액 중 약 60%가 감액되어 최종 납부세액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불필요한 과세처분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으로 실질적인 세부담을 경감시킨 성공적인 세무조사 종결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