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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과세해명자료 제출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
  • 2025. 08. 12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최근에는 세무조사를 따로 개시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신고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서 "과세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의뢰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이 없어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으나, 망인이 상속 개시 2년 내에 본인 명의의 빌라를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았습니다. 

 

해당 대금의 사용처를 적절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처분대금의 흐름을 파악한 결과, 대부분이 망인과 그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령자가 가정의 전체 생활비를 장기간 부담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단순한 진술로는 소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망인이 생활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 근거로서, 망인의 건강 문제로 인한 가족 내 돌봄 구조, 코로나로 인한 상속인의 실직 및 취업 곤란 등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거래내역서를 토대로 지출 항목별로 분류하고,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상속인의 해명과 함께 제출한 소명자료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고 무사히 결정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