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인 이모부가 한국의 조카(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명의상으로는 이모부 앞으로 되어 있었으나, 과거에 매수 할 때는 일부 대출과 함께 의뢰인의 어머니가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어머니가 대출이자도 계속 상환하였음에 따라, 실질적 소유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연이 있는 증여 등기를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의뢰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증여 등기를 진행함에 있어, 부담부증여로 처리할지 단순 증여로 할지 방향 설정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 어머니의 자금 부담 및 대출 상환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세무적인 유불리를 따져 적절한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증여자(이모부)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적자였으나 현재는 미국 시민권자로 변경된 상태였기 때문에, 과거 국적과 관련된 추가 서류 준비와 함께 소명을 준비했습니다.
국적 변경 이슈 및 증여 형태 판단 등 복합적인 쟁점이 있었지만, 이를 모두 사전에 조율하고 정리하여 약 2개월 만에 등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