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생전에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여, 둘째 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유증을 받는 둘째 딸은 현재 덴마크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어머니의 유언 검인 신청부터, 부동산 등기까지 모든 절차를 한국에서 도저히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고모의 협조를 받으면서,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모든 절차를 의뢰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가정법원을 통해 유언장 검인 절차를 진행 했습니다.
이후, 유언집행자인 의뢰인의 고모를 통해 유증 등기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캐나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지는 덴마크였기 때문에 주소증명 서류를 별도로 구비하여 등기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또한 상속 대상 부동산 중 일부 호실에는 임대 사업자 부기등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부기등기를 말소한 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부기등기를 다시 완료하였습니다.
유언 검인부터 유증에 따른 등기, 부기등기 변경 및 주소 경정등기까지 약 4개월 이내에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외국 국적 및 해외 거주 상속인의 복잡한 절차를 원활하게 완료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