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상속
미국 시민권자 한국 토지 상속등기 완료 사례
  • 2025. 09. 19
  • 미국,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자녀 2명이 공동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했고, 부동산과 토지를 어머니와 자녀 1명이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상속등기 신청을 의뢰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먼저 상속 토지 중 한 필지의 등기부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등기필증 및 관련 자료를 통해 명백한 오기임을 입증하여, 해당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정정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속인들이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상속등기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이 최대한 빠르고 쉽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국 서류 매뉴얼과 함께 화상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3. 결과


등기부 오기 수정부터 최종 등기 완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