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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 연락 두절 상속인이 있는 상황에서 법원 심판에 따른 상속등기 완료 사례
  • 2025. 10. 03
  • 대한민국, 미국

1. 사실관계


어머니는 과거 1998년에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3명이 상속인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오래 전에 실종선고가 되어 이미 사망한 상태로 간주된 상황이었습니다. 

 

3명의 자녀 중 1명은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였고, 다른 1명은 한국에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1명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를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여, 분할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속등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른 상속등기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의 서류를 신속히 안내하여, 문제없이 한 번에 준비 완료 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에 대해서는 법원 심판에 따른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상속등기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습니다. 

 

 

3. 결과


법원 결정 후, 약 1개월 내에 상속등기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