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상속
[상속등기] 먼저 사망한 캐나다 자녀의 기록을 입증 후 상속등기 완료
  • 2025. 09. 12
  • 캐나다,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자녀 4명이 공동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이 중 한 명의 자녀는 캐나다 시민권자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캐나다에서 오래전에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자녀는 생전에 혼인을 하지 않아 자녀나 배우자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대습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공동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나누기로 했고, 상속등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캐나다에서 사망한 자녀의 사망 기록이 한국에 없어서 등기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먼저, 캐나다 시민권자였던 자녀의 사망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발급의 사망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에는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어 동일인 여부에 대한 소명이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이에 국내 가족관계증명서, 해외 발급 문서, 영문 번역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여 소명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속등기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3. 결과


상속등기는 약 2개월 만에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