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국 시민권자인데,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을 때 취득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 명의인을 변경한 뒤, 해당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도하는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복잡한 상황을 우려한 의뢰인은 전체 절차를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의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진행에 앞서,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특수관계 간의 거래이므로 자금출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으며, 매수인의 소득자료, 자금조달계획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정확히 정리하여 취득세 신고 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매도인이 외국인 신분이므로 관련 서류의 공증, 번역, 아포스티유 등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고, 국내 등기소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차례대로 준비하였습니다.
약 3개월 내에 거래신고, 자금조달서 검토, 외국인 서류 인증, 등기 접수 및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특수관계 간의 거래에서도 객관적인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증빙함으로써, 이슈 없이 안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