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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 건축 연도가 오래된 건물 상속등기 완료 사례
  • 2025. 09. 09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아버지이고, 상속인들은 어머니와 자녀 2명이었으며, 자녀 중 1명은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를 제외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고, 이에 따라 부동산 상속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건축 연도가 오래되어 서류 정보가 부정확했고, 관련 서류 발급 조차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대상 부동산은 경기도에 위치한 부동산들이었고, 그 중 1건은 등기부가 과다 등기부로 분류되어 등기소 발급 후 내용 확인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포기 심판문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준비하였고, 이를 근거로 해당 자녀를 제외한 상속인들만으로 협의분할등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중 1건은 건축 연도가 오래되어 집합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체 가능한 서류를 검토하여 등기 접수에 무리가 없도록 대비하였습니다. 

 

과다등기부의 경우, 사전에 등기소와 협의하여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 과정에서도 관련 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절차의 지연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약 2개월의 준비 및 진행 기간을 거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