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장남과 차녀는 한국에 거주 중이며, 장녀는 미국에 거주 중인 시민권자 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은 부산에 있는 부동산인데, 상속인 3인(장남, 장녀, 차녀)이 법정상속분대로 각 1/3씩 나누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에, 직접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미국에 있는 상속인의 서류 준비 등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 시민권자 의뢰인의 체류 상황과 업무상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이동 없이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화상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 대행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한국의 장남과 차녀의 서류 또한 신속하게 확보하였고, 미국에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취합하여 최종 등기 신청서를 준비했습니다.
등기 완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공증·아포스티유·취득신고 등 모든 절차를 한 번에 마무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