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상속등기를 의뢰하셨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취득세 부터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하고, 이후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 방식에 대해서는 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자녀 중 한 명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분할 방식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등기부등본 상 정보가 오래되어 토지·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지번, 용도 등 정보와 다르다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상속등기 이전에 ‘건물표시변경등기’를 우선 진행하여, 과거 지번 변경 이력과 건물 용도 변경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가설건축물 존재가 확인되어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가설건축물의 등록 여부와 해제 필요성도 검토하여 등기 신청 시 반영했습니다.
이후 상속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무주택 요건 유지에 필요한 부분과 분할 방식을 조율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협의분할서와 위임장을 정비하여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취득세 신고 기한을 준수함과 동시에, 건물표시변경 등 사전 등기 정비 절차와 상속등기까지 체계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등기 완료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었으며, 향후 매도나 세무신고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기부상 정보 정정을 사전에 마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