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유류분 금액을 잘못 계산한 1심의 판결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은 사례
  • 2025. 08. 05
  • 대한민국, 캐나다

1. 사실관계


아버지는 오래 전 어머니를 사별한 후, 재혼을 하여 새 자녀를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재혼 가족과 함께 살았지만, 전처의 자녀들을 자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전처 자녀들과 재혼 배우자, 후처 자녀 간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전처 자녀들은 남은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년 전부터 재혼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차례차례 증여했고, 마지막에는 유언을 통해 살고 있던 아파트를 재혼 배우자와 자녀에게 남겼습니다. 

 

전체 자녀들은 아버지가 철저히 자신들만 배제하고, 재혼 가족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것에 대해 깊은 상실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전처 자녀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에 관한 상담을 받고,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제1심 법원은 의뢰인들이 유류분을 반환 받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증한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법원은 이 채무액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사실상 유류분 반환 금액이 줄어든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항소를 의뢰했습니다. 

 

 

2.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항소심)



3. 쟁점사항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채무를 어떻게 반영할 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을 계산할 때에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채무 분담액을 빼고 계산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항소심 재판부는 상속 전문 변호사의 법리 주장을 인용하여,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에서 상속채무 분담액을 빼고 유류분 반환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증액하여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희망했던 대로 더 많은 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증과 증여가 섞여 있고,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섞여있는 등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에서는 법원도 법리를 잘못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의 판단이 없었다면 제1심과 같이 잘못 계산하여 원고에게 불리하게 선고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상속 전문 변호사가 이를 발견하여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었던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