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영상 유언이 무효라는 점을 인정 받아, 법정상속분을 온전히 확보한 사례
  • 2025. 07. 21
  • 미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오래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계속 거주했습니다. 

 

한국에는 어머니와 오빠가 있었는데,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들어와 오빠와 함께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는데, 오빠가 갑자기 어머니의 유언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아파트를 물려 주는 내용으로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 속의 어머니의 모습이 굉장히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유언을 하는 절차 자체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부동산의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단 오빠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는 한편,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찾아오셔서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고 판단했고, 결국 오빠를 상대로 유언 무효 및 유언대용신탁계약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할 것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


유언 무효, 유언대용신탁계약 무효 확인 소송



3. 쟁점사항


1) 피고가 촬영한 유언 영상은 단절되어 있고 원본이 아니며, 유언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점 입증


2) 유언대용신탁계약 역시 망인의 의사능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이에 따른 이전등기 역시 무효라는 점 입증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고가 촬영한 영상이 단절되어 있고, 원본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언대용신탁계약은 망인의 의사능력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므로 역시 무효이고, 이에 따른 피고 명의의 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영상이 단절된 것은 망인이 병원 치료를 받느라 의료진이 수시로 출입하였기 때문이며, 녹화영상이 유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대응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은 신탁계약서라는 처분문서에 의한 것이므로 신탁계약서 문언에 따라 망인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망인이 입원하였던 병원에 진료기록을 조회하여, 당시 망인이 신탁계약과 유언을 할만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유언과 유언대용신탁계약 모두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유류분이 아닌, 법정상속분 전체를 온전히 확보하였습니다.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무효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에도,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와 절차적 하자를 상세하게 입증하여 무효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언이 유효로 인정될 경우, 원고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만을 받을 수 있는데, 유언과 유언대용신탁계약 모두 무효로 됨에 따라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