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유류분] 장남에게 유류분 반환 받은 사례
  • 2025. 07. 15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어머니는 생전에 장남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했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통하여 거주하던 아파트 역시 장남에게 증여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둘째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둘째 자녀는 장남에게 유류분으로서 어느정도의 재산을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장남은 자신이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부양을 했으나, 마땅히 모든 재산을 물려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녀가 과거에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어머니께 전세보증금을 드린 후, 나중에 이사를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장남은 이것이 가짜 전세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애초에 둘째 자녀가 어머니에게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고, 나중에 반환 받았다고 하는 전세 보증금은 그냥 증여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 입니다. 

 

형제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유류분을 반환 받을 가능성이 없어지자, 둘째 자녀는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유류분 반환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결국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의뢰했습니다. 

 

 

2.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



3. 쟁점사항


1) 장남은 부모님과 거주했다는 사실을 들어, 자신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장남은 의뢰인이 어머니와 체결한 전세계약이 허위이기 때문에, 돌려 받은 전세 보증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피고(장남)와 부모님이 동거한 시기와 동거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며, 피고가 부모님을 부양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기 위해 함께 거주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것 등 입증자료를 상세히 제출하여 어머니와의 전세계약이 실질적이고, 그에 따라 어머니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피고가 부모님을 부양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특별수익 제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반환 받았다는 점도 인정하여,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특별수익을 모두 인정받아, 의뢰인은 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