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조정 결정문에는 피고가 아파트에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기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의에 따른 월세를 지급할 것과 피고가 집을 비운 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빈집에 곰팡이가 피었으므로 도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소송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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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
손해배상청구 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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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사항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아파트에 곰팡이가 피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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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변호사의 노력, 소송진행사항 |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 등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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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의의 |
재판부는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한 월세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원고에게 곰팡이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강제조정결정문 작성 시 민형사상의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의 삽입을 확인하여 추가적인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