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망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미국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자녀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미국 시민권자, 다른 한 명은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생전에 이혼하여 상속인이 아니었고, 당초 자녀 2명이 각 1/2 지분으로 상속받기로 협의하였으나, 이후 상속인 간 협의에 따라 한 명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하고자,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협의한 내용에 따라, 상속을 받지 않는 자녀는 상속포기를 고려하였고, 법정상속 절차와 협의분할 방식 중 선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포함된 사건이었기에 공증 및 서류 준비 과정에서 복잡성이 예상되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정에 맞춰 미국 내에서 간편하게 화상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국내 절차에 적합한 형식으로 서류를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속포기 방식과 협의분할 방식의 절차적 차이와 세무상 효과 등을 비교하여, 의뢰인이 가장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비교 검토 끝에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 상속 방식으로 등기를 진행하였고, 관련 서류 일체를 준비하여 약 두 달 만에 등기 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