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상속
은행을 상대로 상속예금 반환 청구 성공 사례
  • 2025. 06. 25
  • 미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어머니는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로서 미국에서 거주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들로서, 어머니의 한국 상속 처리를 위해 잠시 귀국하였습니다. 

 

자녀들은 상속인으로서 한국의 상속재산을 수령하여 분할하고자 하였는데, 은행에서 상속 예금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해당 은행에서는 어머니가 복수 국적자이고, 상속인들인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적법하게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 예금 지급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에, 자녀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


상속예금 반환 청구



3. 쟁점사항


1) 피상속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상속 관련 준거법이 해외법인지, 대한민국 법인지 여부


2) 한국법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 예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입증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국제사법에 따라 이 사건 상속예금에 대한 준거법은 한국법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법에 따라 의뢰인들(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적법한 상속인들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여, 상속 예금을 반환 받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소송은 화해권고 결정으로 빠르게 종결되었고, 의뢰인들은 해당 은행으로부터 상속예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 은행에서는 외국 요소가 있는 상속이나 유언장을 근거로 예금을 지급하는 것에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바, 많은 경우 소송을 통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