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주택과 토지 등 3건을 상속재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하여, 어머니와 자녀 1명이 모두 상속 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상속인은 순조롭게 상속등기를 진행하려고 알아보던 중, 상속 부동산 중 1건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해결방안을 의뢰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등기예규 및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해당 가등기가 등기 절차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소명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협조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서류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총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신속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가등기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정확한 법적 검토를 거쳐 불필요한 지연 없이 등기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