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유언 공정증서를 통해 막내 아들에게 건물을 유증한다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이와 함께,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집으로 이사하여 함께 거주하면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익을 통해 생활하였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일한 재산인 건물은 유언 공정증서에 따라 막내 아들에게 유증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자녀들은 아무런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었고, 막내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막내는 자신이 10년전부터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직장도 그만두고 함께 거주한 것이고, 어머니를 부양하며 특별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건물을 유증 받은 것이기 때문에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다른 자녀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를 의뢰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1) 막내 아들이 유증으로 받은 건물이 기여의 대가가 아닌, 유류분 반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2) 막내 아들이 건물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임대료의 착복 여부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피고(막내 아들)가 임대수익을 착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구석명신청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며, 피고의 주장과 비교 분석하여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피고가 망인(어머니)을 실질적으로 부양한 것이 아닌,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동거였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가 받은 유증이 특별수익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망인과 동거하였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우리 측이 청구한 유류분 반환금 상당 부분을 인용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희망했던 유류분 반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들에게 망인과 피고 사이의 금융거래에 대한 자료가 없었음에도, 증거신청을 통해 금융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피고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