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5남매 중 삼남이고, 형제들 중 2명이 먼저 사망했습니다.
이 중 차남이 배우자와 자녀없이 사망했기 때문에, 의뢰인을 포함한 형제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정리하고 분할을 진행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시도했으나, 먼저 사망한 형제의 자녀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1) 대습상속 및 재대습상속이 발생한 상황에서 빠르게 공동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
2) 청구인이 망인을 위해 지출한 장례비 등 상속 관련 비용을 상속재산 분할 시 반영하는 방안 마련
이 사건은 형제들 중 1인이 망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들이 대습상속하게 되었고, 사망한 형제의 자녀들 중에도 망인 보다 먼저 사망한 자가 있어 재대습상속까지 일어난 상황으로, 빠르게 각 상속인들의 소재 파악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공동 상속인들의 소재를 모두 파악한 후, 위 비용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재판 전에 상대방들과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상속인들을 설득하여 비용 등을 선공제하는 내용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비용 선공제를 포함한 합의안을 도출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보통 형제상속의 경우, 대습상속인은 물론 재대습상속인까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재판 전부터 공동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하였고, 이후 원활하게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소송에서는 상속세 등 세금 관련 문제 및 망인 관련 비용 등을 직접 판단하지 않으나, 의뢰인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재판 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유연한 해결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