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국에서 거주중인 시민권자 입니다.
최근 한국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한국에 있는 형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아,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 자체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소재 부동산에 대한 지분이 불필요하였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정산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형과는 대화 자체가 되지 않아 협의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의뢰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상속 부동산을 상대방이 단독소유 하고, 의뢰인은 금원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 유도
상속 전문 변호사는 청구인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재산 분할을 마칠 수 있도록 전자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전반적인 조정절차를 대리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가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고, 부동산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며 청구인이 현금으로 정산받는 방식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다툼 없이 평화로운 해결을 원하는 청구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주도하였습니다.
재판은 조정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정산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상속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희망했던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현금으로 정산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