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가족은 오래 전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캐나다와 한국에 상속재산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있는 상속 재산은 은행 예금이 전부였고, 상속인들은 예금을 캐나다로 송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은행에서는 상속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금 인출을 거부했습니다.
상속인들은 해결방법을 찾던 중, 법무법인 더스마트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속 예금 인출 및 캐나다 송금을 의뢰하였습니다.
상속예금반환 청구
1) 피상속인이 캐나다 국적자인 경우, 상속에 대한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인지 캐나다 법인지 판단하는 문제
2) 캐나다법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정당한 상속인임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
피상속인이 미합중국인인 경우에도, 캐나다법이 아닌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리를 들어 재판부와 은행 모두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비록 피상속이 미합중국이지만, 국제사법 및 캐나다법에 따라 이 사건 상속예금에 대한 준거법은 한국법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이 한국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적법한 상속인들이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캐나다법에 대한 해석 및 각종 증거들을 통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피력하였고, 피고 은행 또한 이에 대하여 마땅히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들은 하루빨리 소송을 종결하고 예금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던 바, 상속 전문 변호사는 재판부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신속하게 상속 예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은행에서는 외국법의 적영 여지가 있는 상속이나 유언장을 근거로 예금을 지급하는 것에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예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으로, 본 사례는 상속예금 반환청구 소송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