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셨고, 6명의 자녀들이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중 2명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각각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후,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 자녀 1명이 상속 부동산을 단독으로 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상속인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찾아와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상속 등기와 함께 부동산 매각, 자금 해외반출까지 전체 과정을 의뢰하였습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전체 상속인들의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2명의 상속인들이 미국에서 최대한 쉽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 양식과 공증 및 인증 방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매뉴얼을 안내해드렸습니다.
국내 상속인들의 서류 또한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도록 각각 연락을 취하여 안내해드렸습니다.
순조롭게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 처분 위임장을 통해 부동산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 반출신고를 진행하여 해외 송금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상속등기, 부동산 매각, 해외 송금까지 약 50일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