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상속
한국의 부동산을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 받도록 등기 완료
  • 2025. 04. 24
  • 대한민국, 미국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아버지로,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3명이었습니다. 


자녀 중 2명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한국의 상속 부동산은 어머니가 단독으로 받는 것으로 협의 결정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신속한 상속등기를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의뢰를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상속인들에게 서류준비 매뉴얼을 안내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들은 매뉴얼에 따라 빠르게 서류를 작성하고, 안내 받은 방식으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상속인 중 1명이 국적상실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임을 별도로 소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이후, 국내 상속인들의 서류까지 모두 취합하여, 상속등기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3. 결과


배우자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등기 완료하였으며, 전체 절차는 약 1개월 내에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