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상속
한국 상속 부동산 추가 파악하여 상속등기 완료
  • 2025. 04. 19
  • 미국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한국에서 이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혼인도 하였습니다. 

 

최근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미국 시민권자들인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제주도와 전라도에 부동산 및 토지를 남겼는데, 상속인들은 한국 민법상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혼인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없었던 상속인들은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들이 아직 전체 상속재산 목록을 제대로 조회하지 못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관할 지자체와 협조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전체 부동산을 파악했고,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상속인 중 배우자의 정보가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없었기 때문에, 협의 분할 방식으로 변경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속등기를 신청하기에 앞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 기한이 임박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우선 법정지분 기준으로 세금 신고를 진행한 후 보완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의뢰인들에게 서류 양식과 매뉴얼을 안내하여, 간단하게 서류 준비 및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순조롭게 상속등기 신청을 진행햇습니다. 

 


3. 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전체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등기 완료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