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으로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여금은 아버지가 생전에 내연녀에게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내연녀에게 대여금에 관해 문의했으나, 내연녀는 아버지와의 금전관계 자체를 부인하면서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녀는 상속 채권에 해당하는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더스마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대여금(부당이득반환 청구)
1) 망인이 내연녀에게 송금한 금전이 대여금인지, 사실혼관계에서의 생활비 제공인지 여부
2)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를 근거로 대여 사실이 입증 가능한지 여부
1) 사실혼 부인 및 대여금 거래 주장
상속 전문 변호사는 망인(아버지)과 내연녀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도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계좌거래 내역 분석 및 판례 인용
망인이 송금 당시 계좌에 '대여'라는 메모를 남긴 점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고, 유사한 하급심 판례들을 근거로 고액의 송금은 대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허위 등기 항변 반박
내연녀 측이 주장한 허위 등기 항변에 대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 근저당이라는 주장은 근거 부족으로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지급한 금전 대부분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였고, 내연녀는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적 평가에 따라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래 내역에 남겨진 간단한 '대여' 메모와 함께, 관련된 하급심 판례들을 적절히 인용하여 대여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었던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