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등기
[상속등기] 숨겨진 자녀 발견, 원활한 협의 후 상속등기 완료
  • 2025. 02. 27
  • 대한민국, 미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미 영주권자)와 자녀 두 명(미국 시민권자)이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었고, 상속인들 간 협의를 통해 두 자녀가 각 1/2씩 상속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한 명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인 대습상속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상속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더 스마트 상속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대리인으로서 대습 상속인과의 협의를 진행하여,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대습상속인들에게도 의뢰를 받아, 상속포기 신청 또한 진행했습니다.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국적 소명을 비롯하여, 대습상속인들의 가족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작업이 필요하였고, 상속 전문 변호사는 순차적으로 서류 준비 및 공증을 진행했습니다. 


본 건은 상속등기 뿐 아니라 상속 예금 인출 및 상속세 신고까지 함께 진행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함께 구체적인 일정을 수립하여, 업무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3. 결과


대습상속인의 상속포기 절차를 완료한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상속등기, 예금 인출, 상속세 신고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이었으나,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과정은 약 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