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등기
상속등기와 매매등기를 동시에 진행한 사례
  • 2025. 02. 19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아버지는 2006년에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이전에 상속 부동산 중 2개 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남은 1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아버지와 의뢰인이 1/2씩 공유하였는데, 아버지의 1/2 지분을 의뢰인이 상속받고, 이후 의뢰인이 보유한 1/2 지분을 아들에게 매매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한 상속 전문 변호사는 즉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들에게 매매하려는 지분이 상속받은 지분인지 기존 소유 지분인지 확정하기 위해, 등기위임장에 정확한 지분을 특정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아울러, 등기소에 상속 등기와 매매 등기를 연건 접수하여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매매대금 송금 일정과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 신고 일정을 특정일로 조정하여,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부모와 자식 간 거래인 만큼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전문 세무사를 통해 매매 가액을 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상속 등기 및 매매 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최종 완료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