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등기
복잡한 신탁 부동산 상속 등기 완료
  • 2025. 02. 03
  • 대한민국, 미국

1. 사실관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들은 자녀 3명이었으며, 그 중 1명은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자녀 두 명은 상속포기를 진행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신탁 해지 후 상속인의 명의로 재신탁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더 스마트 상속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등기를 위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심판문 상 청구인(상속인)과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간 동일인 여부를 소명해야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의 국적상실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등기소에서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상속 전문 변호사는 기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진행 시 제출했던 공증서류(동일인 증명서 등)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심판서에 기재된 상속재산목록에서 신탁재산이 누락되어 있었으며, 신탁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해당 재산이 신탁법상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설명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인용하여 신탁 해지 후 이전등기가 가능함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신탁 해지 절차를 거쳐 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등기소에서 요구한 동일인 소명 및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목록 제외 사유를 모두 입증하여 등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절차의 복잡성과 추가 소명 과정으로 인해 전체 진행 기간은 약 1년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