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등기
[상속등기] 상속인 12명의 상속등기 완료
  • 2025. 01. 16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자녀나 배우자가 없었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만 여러 개가 있었는데, 대습 상속인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의 숫자가 무려 12명이었습니다. 


이에, 전체 상속인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여러 건의 상속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상속인 1인이 부동산들을 단독으로 상속 받은 후, 일부 부동산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매각하여 각 상속인에게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등기를 처리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먼저, 증여 대상 부동산이 농지였기 때문에, 수증자가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상속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상속인 대표의 주민등록번호가 제적등본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정정 절차를 거쳐 등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전체 상속 등기 및 증여 등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상속인의 동의 및 협조를 이끌어내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등기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3. 결과


상속부동산의 협의분할을 마무리하고, 상속인 대표가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증여 부동산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절차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증여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절차는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협의된 내용대로 상속재산이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