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소송
대법원까지 간 상속재산분할심판 이후 공유물 분할 청구 승소 사례
  • 2025. 03. 06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들의 어머니는 2019년에 돌아가셨고,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저희 법인은 피고측 대리인이었습니다. 

 

해당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항소를 거쳐서 대법원 결정까지 이어졌는데, 약 4년간 진행되어 마침내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 측은 지속적으로 피고들의 특별수익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들의 특별수익으로 인해 자신의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의뢰인과 협의한 후,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따른 상속분대로 분할해 달라는 공유물 분할 청구(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본소) / 공유물 분할 청구(반소)

 


3. 쟁점사항


1)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2)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가 소송상 견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3)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유물 분할이 필요한지 여부 

 


4. 상속전문변호사의 노력, 소송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 3심에 걸쳐 피고들의 특별수익 내역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반복된 내용을 청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불법행위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문제삼은 피고들의 특별수익은 궁극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으로서, 피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는 적어도 소송물 또는 그 발생원인에 있어 공통성을 가지므로 견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우리측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를 확인한 후, 원고가 청구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본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반면, 피고들이 청구한 공유물 분할 청구는 인용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의 경우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본소와 피고들이 청구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견련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공유물 청구가 적합하다고 보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