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포기/한정승인
[청산] 상속 부동산의 근저당권, 청산 절차 완료 사례
  • 2024. 12. 23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망인은 생전 부동산의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2 지분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의 부동산 지분에는 근저당권 2건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망인 사망 후, 배우자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미성년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동산 지분의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청산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 전문 변호사는부동산 지분만을 경매로 환가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 전체를 임의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매각 대금에서 망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산에 포함하여 채권 변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근저당 채권자 변제 후 남은 금액을 일반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근저당 채권자의 대출이자가 지속적으로 납부되어야 경매 진행을 멈출 수 있었기에, 상속인이 먼저 이자를 납부하고 추후 매각대금에서 이를 보전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부동산 임의매각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7월에 사건을 접수한 후 12월에 변제 및 배당을 완료하였으며, 부동산 지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청산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더 스마트 상속이 해결해드린 채무 총액


약 1.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