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하였고, 3명의 자녀는 새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여기고 효도하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새어머니도 돌아가신 이후, 나머지 자녀들은 부동산을 상속 재산으로 물려 받아 상속 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인적 서류에는 친자로 표시되지 않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새어머니가 생전에 모든 재산을 3명의 자녀들에게 나눠준다는 자필유언서를 작성하셨을 뿐 아니라, 유언 검인조서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를 통해 등기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유언 집행 절차가 문제였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들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새어머니에게 다른 자녀가 있었는데, 해당 자녀는 먼저 사망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녀가 과거에 결혼 후 이혼한 사실이 있어서, 연락이 두절된 자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만약 해당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여, 등기를 위해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여 등기를 완료해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 사망한 자녀에게 자녀가 있었느지 여부를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인적자료에서는 자녀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의 친어머니의 인적서류를 찾아 살펴보았지만, 과거 일제 강점기의 창씨개명의 흔적으로 이름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제적등본 상 모든 이름을 파악 및 대조하여, 자녀에 해당할 것 같은 모든 이름을 추려냈고, 해당 자녀의 자녀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검인조서 상 유언 증여의 목적물(재산)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에는 피상속인 본인과 의뢰인 3인에게 각각 4분의 1씩 증여 후, 장례식 등 비용을 본인(피상속인)의 지분 4분의 1로 해결하고, 남은 금액은 의뢰인 3인 중 1명에게 증여한다는 식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협의한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결정하고, 등기 신청 시 소명을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중 1인을 유언 집행자로 선정하였고, 나머지 상속등기 절차를 순조롭게 완료했습니다.
상담 후, 등기 완료까지 약 2개월이 소요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