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해외거주자상속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 매각, 재산반출 사례
  • 2025. 01. 17
  • 캐나다

1. 사실관계


오래 전, 가족이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갔고, 전원이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캐나다에서 돌아가셨고, 나머지 가족인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 1개, 캐나다에 있는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이었고, 캐나다에서는 순조롭게 상속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의 상속 처리 였습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온지가 오래 되어, 한국에서 상속과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발급 받을 수 없었고, 상속등기를 도무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상속인들은 한국에 계속 한국에 입국하여, 이곳 저곳 알아보고 전문가에게도 도움을 의뢰했으나, 캐나다 시민권자의 상속등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4개월이나 지나버렸고, 한국의 상속 부동산는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유지된 체 방치되었습니다.

 

결국, 상속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더 스마트 상속을 찾았고,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신청과 함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우선, 상속 전문 변호사는 사망 후 14개월이 지나버린 관계로 취득세에 가산세가 적용중이었으므로, 즉시 납부하도록 진행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의뢰인들에게는 상속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양식과 매뉴얼을 안내하여, 간단하게 서류를 작성하여 공증 및 인증까지 신속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취합하여, 상속등기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의뢰인들은 부동산 매매 및 등기와 함께, 매각 대금을 캐나다로 반출하는 업무까지 요청하셔서, 순차적으로 완료해드렸습니다.

 


3. 결과


상담 후, 상속등기, 매매등기, 캐나다로 재산 반출까지 총 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