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들은 어머니(배우자)와 자녀 4명이었고, 자녀 중 2명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상속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지분 1/2과 배우자의 지분 1/2로 나뉘어 있었는데, 피상속인의 1/2 지분을 자녀들이 상속받은 후, 배우자의 1/2 지분과 함께 손자에게 매매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등기 후, 매매 절차, 그리고 매매 등기까지 모두 진행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우선, 매매대금에서 취득세와 상속 등기 비용이 지급될 예정이었기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들에게는 미국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 양식을 안내했고, 이후 공증 및 인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상속등기는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곧바로 매매 절차와 함께 매매 등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자에게 매매 시 취득세 신고에 필요한 입출금 내역과 소득증명원 등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국내 상속인 중 무주택자에게는 상속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모든 상속 및 매매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약 3개월 만에 등기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