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해외에서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여, 국내의 부모님이 공동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협의내용을 반영한 상속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상속관계 소명을 위해 피상속인의 국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 두 분이 유일한 상속인임을 입증하였으며,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등기를 원활히 진행하였습니다.
본 상속등기는 약 1개월 만에 최종 완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