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였고,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은 피상속인 생전에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판결문에서는 잔금 4천만 원을 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등기 여부와 취득세 납부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속인(배우자)이 일단 모든 재산을 수령하도록 진행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판결문을 근거로 직접 등기를 진행할 수 있어 해당 부동산은 상속등기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취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임을 관할 세무서에 소명하고, 이를 제외한 재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문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 신속히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