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셨고, 4명의 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은 주택 1채였는데,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1명의 상속인 명의로 주택을 상속 받기로 결정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해당 주택을 매각한 후, 연금채무 및 기타 공제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각각 1/4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속인들은 먼저 상속등기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인들 중 1명이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 양식을 안내하였고, 공증 및 인증 절차 또한 순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및 등기 위임장 등을 안내하여, 정확한 서류를 작성하여 취합했습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1개월 만에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