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자녀 3명이 공동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여주에 있는 토지였는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분할방법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의 아파트는 상속인 1명의 지분을 더 높게 설정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했고, 여주시 토지는 다른 상속인 1명이 단독으로 받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상속인 중 1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등기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즉, 한국 부동산에 관한 상속절차 진행을 위해,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에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정확한 방법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미국에 있는 상속인에게 미국에서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서류 양식을 안내했고, 이후 공증 및 인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속인들의 지분을 조정하고, 여주시 토지에 대한 단독 상속 등기를 처리하기 위한 서류를 취합하여 검토했습니다.
상속인 간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의 아파트와 여주시 토지에 대한 상속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모든 등기 절차는 약 2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