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인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여동생 부부에게 각각 1/2 지분씩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소유자로 명시된 등기부 등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잘못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증여 등기를 위해서는 의뢰인과 소유자간 동일성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는 재외국민 동포청, 출입국청, 법무부 등 여러 기관과 협의했으나 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명확히 소명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와 현지 주소가 명시된 서류 등을 준비하여 증여자와 등기부상의 동일성을 입증하였고, 보정명령을 해소하였습니다.
소명 자료를 종합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였고, 증여자와 등기부 기재 정보의 동일성을 입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모든 등기 절차는 약 2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