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부동산을 받게 되었습니다(유언증여).
상속인들은 자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상호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 연락이 단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받은 부동산에 대해 유언공증을 근거로 등기를 진행하고자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등기 후 매각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상대방 상속인이 가처분을 제기하기 전에 신속하게 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등기필증이 분실된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정한 서류를 마련하여 등기 완료를 위한 요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모든 등기 절차를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