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망인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대습상속인들 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며 오래전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1) 행방불명된 공동상속인과 협의 없이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2) 가분채권(예금채권 등)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1) 행방불명 공동상속인의 상태 입증
상속 전문 변호사는 행방불명된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은 기간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가분채권 분할 대상 주장
가분채권(예금채권 등)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관련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 방법 제안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한 분할 방법이 합리적이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협의한 방법으로 가분채권을 포함한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행방불명된 공동상속인이 있어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점과,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가분채권을 포함시켜 분할을 인정받은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