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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양도소득세] 22년전 취득가액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던 사례
  • 2024. 11. 05
  • 대한민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2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24년 11월에 매도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을 파악해야 하는데, 22년 전 취득가액을 제대로 기억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국토부와 등기부에 부동산 거래가액이 공개되지 않던 시기인 관계로, 취득가액을 도무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낮아 양도차익이 증가하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활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더 스마트 상속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진행사항


의뢰인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집중적으로 탐색했고, 특히 당시 등기를 담당했던 법무사 사무실을 수소문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취득 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신고에 반영하였습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적용하면서 발생한 경비를 반영한 결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을 때보다 세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