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사례
상속세
상속세 소명요청에 대한 대응 사례
  • 2024. 09. 19
  • 미국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상속인으로, 상속세 신고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자료처리 소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망인의 이름으로 외화 송금된 금액이 사전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문제의 송금은 망인이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해외의 상속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망인의 자금이 아닌 상속인의 자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소명 요청에 대한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2. 진행사항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망인의 해외 송금일 전후의 상속인 계좌 및 망인의 계좌 잔고 변화를 분석하여, 송금된 자금의 출처가 망인이 아닌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금융자료와 상속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송금 과정과 자금의 실질적 소유자를 명확히 설명하는 소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송금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소명자료로 제출한 모든 내용을 세무서에서 인정받아 세무조사 개시 없이 최초 신고된 내용대로 상속세가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