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국 국적의 상속인으로, 한국에서 병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아버지로부터 생활비 보조를 받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지출내역에는 헬스장, 마트, 학원, 외화 환전금액 등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생활비 지출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거래내역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더 스마트 상속의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망인이 지출한 내역 중, 의뢰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사용한 생활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과세 되는 증여 내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망인의 간병 상황과 상속인들의 체류 목적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한편, 외화 환전금액과 통상적인 생활비 범위를 초과한 지출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세무조사에서 불리한 과세 처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중 비과세 증여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